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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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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전 교사, 2심도 실형…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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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2심서 항소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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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과 질문·답변을 하면서 신체적 부위를 아무런 이유가 없이 치는건 지속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만진 부위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고 A씨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했다"며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놀라고 불쾌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감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며 "A씨는 (학업) 성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해 책임이 무거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했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밝혀졌다.

1심은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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