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뿐 아니라 여러 불완전 판매 이슈
금감원, 이미 '기관경고' 등 통보한 상태
양측 공방 등으로 오늘 최종 결론 어려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로 심판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낮아질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자사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금감원이 적용한 징계 논리가 지성규 부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있다. 금융당국에서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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