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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강제 추행 있었다" 호소했지만 상해 혐의 입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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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귀갓길에 모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강제 추행도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CCTV에 주행 창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성을 단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저녁 10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은 32살 A 씨에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