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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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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정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검찰이 4·15 총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3만 명 이상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무시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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