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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윤석열, 과거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공기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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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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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사회연구원' 세미나에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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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범야권 대선주자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탈원전부터 최저임금, 임대차 3법으로 이어지는 출신정부 비판행보를 지켜보며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의 공기를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주거권을 지켜내는 것은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고 썼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심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권리'이고, 다주택 부동산부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규제'"라며 "윤 전 총장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고, 계약갱신권은 세입자의 기본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주장처럼)임대차보호법 탓에 전월세 폭등이 일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작년 7월 법안이 통과될 시기에 이미 서울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세였다. 순전세의 반전세 전환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월세 전환 추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경기 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신규임대차 임대료가 폭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갱신임대차를 보호하는 장치만 두고, 신규임대차를 보호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 3법 이전에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세입자들에게 '권리'가 없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그대로 2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는 계약갱신을 최대 9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안을 낸 바 있다"며 "오히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병행해 강력히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탈원전부터 최저임금, 임대차 3법으로 이어지는 출신정부 비판행보를 지켜보며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의 공기를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윤 전 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뛰어올랐다"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분노하고 고통은 극에 달하고 청년과 서민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적었다.

전날에도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공격을 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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