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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년 연장에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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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월세대출 지원대상·대출한도도 확대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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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대출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 것이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되며 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다. 올해에는 6월 말 기준 3만6141건, 2조740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또한만 19세 연령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도 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대상 주택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 것이다.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넘으면 1%의 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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