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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 하나·부산銀, 손실액 최대 80% 물어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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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투자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 등 인정

“조정 성립시 619억 피해 구제 일단락”

대신증권 결론 못내…논의 더하기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투자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 배상비율로 조정하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결론 냈다. 두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에선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도 확인됐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부산은행은 투자자 B씨에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각각 65%, 61%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두 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이며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엔 배상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A, B씨 외에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원), 부산은행은 31건(291억원)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 사례도 안건으로 다뤘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은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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