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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시국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자영업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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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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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만 반복해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더욱이 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 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11시5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5.1%) 인상하는 것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주휴수당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약 78만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탄하는 글이 쏟아졌다. A씨는 "솔직히 임대료보다 최저임금 때문에 백배 더 힘들다"며 "업종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인건비 비중이 훨씬 크다. 지금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붙으면 실제로 1만원이 훌쩍 넘는다. 방역은 뚫려서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니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B씨는 "자영업자만 죽어나가는 것 같다"며 "재료값, 인건비 오른 만큼 메뉴 가격 올리면 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소상공인만 도둑놈 취급할 것 아니냐. 예전엔 임대료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시국에 인건비까지 오르니 너무 버겁다"고 토로했다.

C씨 역시 "물가는 오르는데 음식값은 동결하고,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강제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 하지 말라고?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정책 탓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최저임금도 비상식적인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쇄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용·생계절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 돼 자영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하루 속히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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