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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원화결제땐 정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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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대상이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6조를 들며 "원화 결제 서비스를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법 6조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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