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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눈물…"지옥같은 2년, 성찰의 시간"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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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등…1심 징역4년 법정구속

정경심 "제 직책으로 아이 스펙 만들지않았다"

"배우자 장관 후보되고 상상치 못할 곤두박질"

"국정농단보다 사악한범죄로 매도…결과 참담"

"성탄절 전날 구속…저와 가족에 엄청난 조롱"

"제게도 성찰의 시간 찾아와…일상 회복 소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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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정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정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다"면서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모르겠나.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정 교수는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면서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또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며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와 놓쳤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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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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