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물 마셔…CCTV로도 확인돼"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덜어보려 했으나, 유죄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33)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100m가량 가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전 약 10분 동안 "구강청정제를 한 상태"라며 입을 헹구고 여러 차례 물을 마셨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는 "단속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발음 부정확·보행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으로 기재된 경찰 수사보고서와 물로 입 안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려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는 증언도 있다"며 "구강청정제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에탄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 사용 직후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 15분이 지나면 물을 마시거나 헹구는 경우는 물론이고 헹구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도 주요한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