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라임펀드 판매사 중 신한금투 분쟁조정 남아
'라임 판매' 前 대신증권 센터장, 2심 징역 2년·벌금 2억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원금 전액 반환은 어려울 듯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분조위가 열린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금감원이 제시한 라임펀드 분쟁조정 마무리 기한으로 잡았던 6월 말은 넘기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6월 말까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판매 금액이 큰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도 아직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금액이 큰 곳은 신한금융투자가 남아있고,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한금융투자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 중에서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상황에 따라 펀드별 주요 판매사의 분쟁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2억원도 선고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 장 전 센터장의 경우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죄를 물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가 적용돼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조위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 기망행위, 사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무역금융펀드 자체를 잘못 판매한 사기 상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다.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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