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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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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대선 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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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전 총장 가족수사 착수
대검찰청 "재기수사" 명령에
사건 관련자 조사일정 조율중
뇌물수수 사건 무마 관련
최측근 인사들도 줄소환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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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 장모의 모해위증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가족 의혹 수사 동시다발

검찰은 형사4부 한 부장검사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재항고인인 사업가 정모씨의 과거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재배당한 것이다. 검찰이 공정성을 확보해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인 26억5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2003년 고소했다.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과거 정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씨 공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2011년 정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죄다.

서울중앙지검은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같은 청의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재개하며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의 동업자인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주관하며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대선 전까지 윤 전 총장 가족 사건 수사를 모두 끝마칠 방침이다.

■대선 전까지 수사 마무리

이밖에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 수사도 윤 전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반기 중 윤 전 서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줄소환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진술과 여러 정황을 확보한 만큼 윤 전 총장 가족 및 주변인 의혹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부인 김건희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의혹을 받는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자격사칭·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MBC의 사과방송과 별개로 법적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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