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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물가와 GDP

"DSR 규제로 소비 줄면 GDP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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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대출 규제가 단행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돼 국내총생산(GDP) 마저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섣부른 DSR 규제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23년 모든 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DSR 40%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경기변동 예측 모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는 0.26%, 투자는 0.53%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담보차입 여력이 줄며 소비 심리가 부쩍 악화된 영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GDP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비해 0.37% 위축될 것으로 관측됐다. DSR 전면 시행으로 가계부채는 2.51%, 주택가격은 0.74%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한경연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축소 효과보다 소비 악화로 인한 경제 타격이 더 심할 것으로 봤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며 아예 지갑을 닫는 국민들이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얘기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 기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총량규제 정책을 반복하기 보다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 가계부채를 합리화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이 정착되는게 가계부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DSR 40%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DSR 40% 규제 적용시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제는 종전까지 투기지역 등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됐지만 이번달부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로 범위가 확대됐다.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합해 2억원 넘게 빌리는 경우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긴다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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