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한 뒤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토록 해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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