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7일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올 4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가상화폐 투자 관련 상담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며 한국의 가상화폐에 돈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都) 히노(日野)시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은 2019년 8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알선료도 준다는 유명 투자자의 블로그 글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소유하고 있던 다른 가상화폐로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가상화폐(CG). [연합뉴스TV 제공] |
이 여성은 알선료도 챙길 욕심으로 회사원인 남편(52)과 부친(73) 명의까지 동원해 총 300만 엔어치를 쏟아부었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거래하다 보니 1개월 만에 약 30만 엔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고 수익금을 포함해 760만 엔어치를 인출하려고 하니 스마트폰 화면에 '송금 절차 완료'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통장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한국 업체에 경위를 따지는 메일을 보냈고, "조치하겠다"고 답신한 업체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업체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여성을 포함한 약 100명의 피해자가 올 3~4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약 4억 엔어치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한국 업체 간부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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