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
법적 '가족' 개념 확대, 비혼 동거 등 권리 보호 지원 검토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오는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재택의료센터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 발전방안 검토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한국은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 2067년에는 노년부양비 세계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층 증가로 요양·돌봄·건강관리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나 거동 불편 환자를 찾아 거주 공간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부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육성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정책·위험 관리 전문위원회를 내실화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하고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
인구절벽 (PG) |
◇ 법적 '가족' 개념 확대 추진…1인 가구 지원 강화
정부는 앞으로 절대인구가 줄면서 분야별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급격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축소사회'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의 확대를 추진한다. 혼인·혈연·입양 이외에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혼 동거 등 생활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도 검토한다.
1인 가구는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법·제도에 남아있는 차별적 요인을 해소한다.
학령인구 감소 전망에 따라 대학의 자율 혁신, 정원 유연화 등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산업현장 인력 감소 대응을 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통해 숙련기술과 인력 발굴을 돕는다.
고령화 업종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생산성 강화 차원의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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