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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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2013년 사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은 김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126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 6월27일 해당 신주인수권을 모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며 " 윤석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0~2011년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과정에 김씨가 돈을 대줬다는 의혹이다. 이날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건과는 다른 건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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