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검사 · 언론인에 금품 제공' 수산업자 오늘 사기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업자 김 모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늘(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 모 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