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원에 비공개 출석·심리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리 비공개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부장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의심을 산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고, 이 부장은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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