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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멀쩡히 샀는데 '위반 건축물'…"평생 과태료, 이사도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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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한 주택인 줄 알고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건축법 위반이라고 통보받고, 사는 내내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매매도 어렵고 담보 대출도 안된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억 3천만 원에 빌라를 산 염 모 씨.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