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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난데없이 위반 건축물…"평생 과태료에 이사도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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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류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있다는데, 제보 내용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억 3천만 원에 빌라를 산 염 모 씨.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