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국민지원금 문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궁금증 일부를 풀어본다.
Q.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부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런 소득기준을 훨씬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기준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 할 경우 6672만원, 4인 가구는 1억526만원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5500만원씩 만 받는다 가정해도 소득기준을 넘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TF는 이날 자료를 통해 맞벌이와 외벌이가구의 기준을 각각 달리 할 것을 시사했다. TF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 했다"며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 부부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세대분리 맞벌이에 대해서도 가구분리를 인정해 각각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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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A.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이 모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 계층의 최저생계와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에 비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역시 이런 비판 점을 의식해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역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차관,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 사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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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권 주장처럼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층 환수는 안되나.
A. 정부는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입법절차 상의 시간지연에 따른 신속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한다. 아울러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엔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말한다. 결국 완벽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하는 논란이 있는 것 처럼, 환수에서도 완벽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적인 논란만 초래하고 행정적 낭비를 걱정해 정부는 전국민 지급 후 환수를 반대하는 셈이다.
Q. 왜 정확한 소득 커트라인 발표 바로 안되나.
A. 정확한 6월분 건보료 기준이 나와야 가능하다. 7월1일 추경 발표 시점에선 5월분 건보료 기준이 최신자료인데 지급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 경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되면 약 3주간 선별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한데 이를 갖고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Q.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는 피해본다?
A.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작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건보료에는 작년 공시지가가 반영됐다는 얘기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해,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19.08%가 올랐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산 가격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특성 때문이다. 작년에 올랐던 집값 상승분이 결국 소득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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