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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군검찰, '증거 인멸' 대대장 · 선임부사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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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A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모 중사를 기소했습니다.

김 중사는 피해자인 A 중사와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김 중사는 이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삭제했고, 김 중령은 이런 증거 인멸을 함께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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