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틀 간 '월성원전'·'김학의 출금' 주요 피의자 기소
'靑 기획 사정' 부장검사 교체…동력 상실 우려
"부장검사는 보고만 받으면…시간 지체될 이유 없다" 반박도
오는 3일 이규원 부부장검사 소환 조사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당시 진행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도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두 사건은 모두 수사팀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승인을 미루면서 사건 ‘뭉개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수사팀들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 이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처음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총 4차례나 보고를 올렸고, 대전지검 수사팀 역시 한 달 전께 ‘월성 원전’ 사건 관련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대검이 각 사건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재하면서 ‘뭉개기’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주요 정권 비리 사건 중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수사팀도 이날부로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되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이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이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이었지만, 수사를 이끈 변 부장은 지난달 25일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 발령 후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주임 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신임 부장검사는 보고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이유는 없다”며 “차장 검사는 보통 수시로 바뀌어 수사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오는 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