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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위, 라임사태 '증권사-CEO' 징계 분리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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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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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제재와 관련 기관과 CEO(최고경영자) 징계를 분리,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의 최종 징계가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피로감이 쌓여가는 가운데 법리와 사실관계 검토가 마무리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징계안를 우선 의결한다. 안건심의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 결정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3차례, 금융위 내 안검검토소위원회에서 6차례 논의했다"며 "부당권유 부분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검토는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 등의 이유로 CEO에게 내려졌던 징계안은 추가심의 후 별도 금융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국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임 증권사 3곳 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CEO 징계안도 제재심을 통과해 금융위에 계류돼있다.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안이 줄지어 올라왔지만 징계수위가 제각각이라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내부통제·부당권유 등을) 묶어서 제재했지만 내부통제 관련해 유사건으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제재들이 많다보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선례가 생기면 이후 관련건은 기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사 3곳(△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CEO제재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각각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각 증권사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WM센터를 폐쇄 결정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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