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불법촬영 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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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불법촬영했다는 하소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경찰은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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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빠, 수양딸처럼 예뻐했는데"
1일 충남천안동남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는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발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와 불법촬영 장비를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 장비는 '자동차 키' 형태였다.
A씨는 자신의 사연을 경찰 고발 뒤인 지난달 30일 '네이트판'을 통해 알렸다. 자신처럼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못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서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십년지기 친구의 아버지라고 한다. A씨는 "그분도 저를 수양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딸처럼 예뻐하셨고, 생일이면 옷도 사주시고 같이 생일파티도 했다"라며 "저도 어버이날과 생신 등이 되면 챙겨드리는 사이였다"라고 했다.
불법촬영 사건은 지난달 중순께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저녁에 날씨가 더워 샤워를 했다. 그런데 차키가 있더라"라며 "처음엔 몰래카메라인지 몰랐으나, 샤워를 하고 다시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불법촬영 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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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 매달 30만원 주겠다"
자동차키 모양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똑같은 모양의 불법촬영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더불어, 친구 집 화장실에서 발견한 차키 모양의 불법촬영 장비를 분리하자, 인터넷 판매 소개글처럼 내장 메모리카드와 충전단자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현재는 신고를 한 상태고 그 사람의 녹음본 자백도 받아낸 상태"라며 "계속 친구 핑계 대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데 어떻게 딸 있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가해자인 친구 아버지는 자신의 불법촬영 행각이 드러난 뒤 A씨에게 용돈 30만원을 매달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관련 신고가 지난달 20일 접수된 것은 맞는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친구의 아버지라고 설명했는지' 등 물음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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