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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2021 한국바른언론인대상에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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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서울에서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가 견인됩니다.

대상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자치구는 4만 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전동킥보드 소유주에 부과합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인근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에 전동킥보드 등을 3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견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