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소급 적용 없이 피해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