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8.6조·증권거래세 3.2조·법인세 12.2조↑
2차 추경안 33조원 편성 (PG)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자산시장 호조와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만 13조2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8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본예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가 예상됐다.
그 외 증권거래세와 같이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가 9천억원, 증여세는 5천억원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도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이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원, 배당소득세가 1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세수도 2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막대한 초과 세수가 나타난 데는 자산시장 활황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의 영향으로 세수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세수 추계 여건도 대폭 호전됐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올해 특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기저효과와 하반기 자산시장 안정화 등 연간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해서 이번 세입경정 규모를 31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 1조8천억원 등 총 35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33조원은 추경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원으로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편성한 5차례의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편성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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