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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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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오늘(30일)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혹은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