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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복직합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마치고 다음달 21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담당하다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새 재판부는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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