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사는 어제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들은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면서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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