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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미군 방역지침 위반 '합동단속'…부산시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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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력 4명 합동단속 투입

뉴시스

[부산=뉴시스]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 모습. (사진=해운대구 제공) 2021.06.2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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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와 관련한 군·경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29일 외교부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비해 다음달 2~4일 부산 해운대·광안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야간 합동단속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미안보협력 2과장 등 외교부 인력 4명이 투입된다.

단속 인원은 외교부 외에 부산시(16명), 해운대구(93명), 경찰(345명), 미 헌병대(16명) 등 총 474명이다.

외교부가 합동단속에 나서는 건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통금 조치 해제로 미군 범죄가 증가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자국 기념일을 맞은 주한미군 휴가자 등 외국인이 해수욕장 등 해운대 일대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비난이 더욱 거셌다.

지난해 7월4일 휴가를 나온 미군 장병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해 폭죽을 쐈다. 이와 관련한 112 신고는 70여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31일)에는 해운대 일대에 외국인 2000명이 몰려 소란을 피웠다.

외교부는 이 같은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가무 난동이 국민의 불쾌감을 조성한단 점을 고려해 주한미군과 협의해왔다. 법 집행당국은 아니지만 주한미군과 단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미군 내부도 연휴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군도) 이번에 내부 규정을 강하게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군은 부산에 갈 때 중령급 이상 간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내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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