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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고갑질?...매출 34%가 광고인 ‘숙박앱’, 업소 홍보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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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할인쿠폰·노출 기준 제공 안해

헤럴드경제

공정위 숙박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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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앱이 광고계약을 하면서 할인쿠폰 지급 기준과 노출 기준을 숙박업소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로 34~47%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작 숙박업소에 대해선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앱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숙박앱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과정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숙박앱 2개 사업자 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 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64.0%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숙박앱도 광고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2개사 평균 전체 매출의 34.5%에 달한다. 2개사 합계 광고매출액은 877억6400만원이다.

숙박앱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숙박업소가 숙박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숙박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9.4%다.

광고에 있어 주된 불만은 광고비를 제공하면서 숙박앱이 실시하기로 한 ‘할인쿠폰’을 통한 홍보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숙박업소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2개 숙박앱사업자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인 쿠폰권종·시기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광고비에 따른 노출기준 선정도 깜깜이다. 2개 숙박앱사업자는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 거래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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