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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뉴스딱] 스쿨존서 아이 치었는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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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A씨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