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번호를 가치 순서 오해”
오늘 시행령 예고, 연내 공포 추진
일제가 ‘보물 1호’로 지정한 이래 ‘국보 1호’를 유지해온 서울숭례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보 서울숭례문’이 된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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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 때부터 ‘1호’로 자리매김한 국보 숭례문(남대문)의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앞으로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가 숫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 ‘국보 서울숭례문’ ‘보물 서울흥인지문(동대문)’ 등으로 불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된다. 문화재청은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쓰인 지정번호를 문화재의 가치 순서로 오해하게 한 측면이 커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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