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새우튀김 사태’ 회견
“계약해지 두려워 부당 요구 수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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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최근 한 분식점 점주를 숨지게 한 ‘새우튀김 갑질 사태’의 원인이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불공정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해지조건을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판매자용 약관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와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예측 불가능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점주들이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쿠팡이츠 측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상으로도 시정 이행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판매자의 이의 제기나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한 이유에 따른 환불 요구, 리뷰·별점을 대가로 과도한 서비스나 심부름 요구, 악성 댓글과 협박 등 리뷰·별점 평가 제도의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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