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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수도권 · 제주 '6인 모임'…충남 제외 비수도권은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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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일상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가 확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이는 게 우선 허용되고 2주 지나면 더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차이점,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