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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 "식사 제대로 안주고 때리고 대소변 먹여"…'8살 딸 학대 살해' 부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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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딸 상습적 학대

대소변 실수했다며 때리고 1~2일 굶겨

지난 3월 숨져…영양 결핍 수준으로 야윈 상태

아시아경제

8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왼쪽)와 친모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8살 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초등학생인 딸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굶기고, 아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게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8) 씨와 남편인 B(27) 씨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학대를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는가"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인 B 씨는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 부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주먹, 옷걸이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1~2일간 밥과 물을 먹이지 않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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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 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C 양에 대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로 주먹·옷걸이 등을 이용해 때리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1~2일간 식사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C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C 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A 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당시 B 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C 양을 보고도 아들 D(9) 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 양이 일어나지 않자 부부는 뒤늦게 딸을 방으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버리는가 하면, "5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자"며 서로 말을 맞추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D 군을 낳았다. 그는 지난 2017년 이혼한 뒤 B 씨와 혼인한 상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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