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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딸 묵비권에…검찰 "아들도 마찬가지" 증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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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조국 전 장관 딸 "부모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적절치 않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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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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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25일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증인석에 앉혀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부부의 공판에서 "딸 조씨 뿐만 아니라 아들 조씨도 증인신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도 채택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딸 조씨에 대해 전체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해 아들 조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 아쉽지만 향후 서증조사 등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씨의 묵비권 행사를 인정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며 "약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했다. 조씨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씨는 발언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 전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한 번에 건너뛸 수 없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교수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300여차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질문)을 확인해보니 모두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그대로 종료됐다.

오후 증인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판은 서증절차만 진행됐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 딸이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받아갈 당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 원장은 검찰이 자신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한 원장 명의 확인서는 조국·정경심의 합작"이라며 "조 전 장관이 서울대PC로 딸 조씨 것을 만들고 인쇄한 게 하드디스크에 기록됐다. 사람은 거짓말 해도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불상의 방법으로 직접 날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조 전 장관은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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