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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동산 투기 의혹' 김포시 간부 공무원…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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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포시청
[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최근 경찰로부터 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하반기 가족 명의로 김포지역 조합 개발사업 인근 부지 42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한 조합이 개발사업을 하다가 남은 토지로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 계약 공고를 통해 매각한다.

A씨는 그러나 이런 절차 없이 조합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직접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합 개발사업은 2007∼2009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까지 됐는데 A씨는 인근 부지를 2017년에 매입했다"며 "매입 당시 사업 내용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서 내부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3∼4월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이들의 가족 등 2천47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용과 함께 김포지역 공공사업 지역 12곳, 민간개발사업 지역 27곳 등 39곳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68건의 공무원 토지 거래가 확인됐지만 대부분 거래는 상속·증여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거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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