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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웅동학원 사유화 해 경제적 이익 얻어"…조국 동생 2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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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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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받고 있는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씨 일가가 웅동학원을 사유화 해 증거를 조작해 허위채권을 발행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됐고 지금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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