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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헌재, 尹 제기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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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재 결정 존중”

세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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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위 조항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위에 참여할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같은 법 2항 2호에 따라 검사 2명을, 2항 3호에 근거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위촉할 수 있게끔 했다. 나머지 위원 한 명은 법무부 차관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당 조항들이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 법 조항의 존재만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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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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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에 비춰봤을 때, 특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다른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수가 많으면, 징계를 청구한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 절차’가 있고, 현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며 권리 구체 절차가 있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적법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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