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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성 교제 벌준 해사…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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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사관학교가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적용해 40명 넘는 생도들을 징계한 사실, 지난해 3월에 저희 S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해군사관학교가 징계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군사관학교 생도 40여 명은 1급 중징계인 11주간 외출·외박 금지 등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