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의당 배진교, ‘새우튀김 갑질 방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4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점주의 사망으로 이어진 ‘새우튀김 환불 갑질’을 막고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리뷰 및 배열 순위,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 공보국은 “리뷰 때문에 과도한 서비스, 무리한 환불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며, 때로는 알바를 써서 리뷰와 별점을 조작하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조항을 뒀다.

앞서 서울의 한 김밥가게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플랫폼 업체 쿠팡이츠와 이 문제로 논란을 빚은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허위·악성 리뷰는 점주의 피해는 물론 왜곡된 정보 전달로 소비자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망한 점주의 명복을 빌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