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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검찰,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2심서도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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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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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조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1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검찰은 "취업 브로커와 교사 채용을 미끼로 미리 문제를 유출하고 교직을 매매한 사건"이라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영문도 모르고 지원했다 들러리로 전락한 다른 수십명의 탈락자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다"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이후에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들에게 해외 도피 및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과연 30년 전 자료까지 증거로 내고 이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범죄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상 참고인만 55명이다. 그정도로 피고인이 중요했던 인물인가"라며 "오로지 조국이 친형이었기에 정치적 고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런 정도의 수사력으로 모든 범죄를 재단하고 처벌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씨도 "아버지와 불화를 겪은 뒤 사업도 안되고 사기도 당해 힘들 때였다"며 "교사 채용 문제까지 발생하며 큰 실수를 하게 됐다. 처음부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지칭하며 "저 때문에 형님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다)"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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