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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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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는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 군 입대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소수자인 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