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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대형 플랫폼 요금, 법으로 규제?…한준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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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기업 서비스 요금, 결제·배달 수수료 인가 또는 신고

과기정통부 산하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

외국 기업 규제 어렵고, 서비스 경쟁 제한 비판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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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과 수수료를 이용약관 인가 또는 신고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20% 인상,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1천~3천원 우선호출 가격 책정 등에 대한 문제 의식때문인데, 한편으로는 ▲구글과 애플 같은 외국 플랫폼 기업은 규제하기 어려운 데다 ▲플랫폼 서비스 가격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②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준호 “플랫폼 독과점이 이용자 요금 인상”

한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광고, e커머스, 콘텐츠 거래, 배달중계 서비스 등 시장에서 고착화된 소수 독점 플랫폼 위주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튜브 프리미엄,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넷플릭스 역시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 종료와 함께 현재 9,500원~14,500원인 월정액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음식 배달 1위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배달 노동자(라이더)에게 수수료 삭감 등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것인 반면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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