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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기준 모호한 ‘상위 2%’ 종부세…“시장 영향 제한적”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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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 개편안 논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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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선 전망한다. 대상이 1주택자 일부에 국한되고 과세 대상도 불분명해 ‘매물잠김’이 유지되는 현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는 대다수 다주택자 세부담엔 변화가 없는 반면, 공시가격 ‘상위 2%’라는 기준이 모호해 시장에서도 갸우뚱갸우뚱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드니 11억~16억원대 주택 수요자들은 호의적”이라면서도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결정한다는 방침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까지 새 법안을 확정하고, 당초 52만5000가구에 발부될 예정이던 납부자 숫자를 28만4100가구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위 2%는 11억원 수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보면 16억원대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장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에 부과 대상자가 변동되는 혼란이 올 수 있는 데다, 매년 종부세 기준선을 예측하기 어려워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한 전례가 없다보니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다만 여러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부담을 일부 낮춰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고 단기적으로 과세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혜지역도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돼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 대상인 반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론이 종부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약 상위 2%)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을 86만원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소유자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약 220만원이, 공시가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일 경우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절감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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